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와 계도 위주로 운영됐지만, 제도 기반이 모바일 신고 시스템까지 완비되며 전면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 하러가기👆✅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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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