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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와 계도 위주로 운영됐지만, 제도 기반이 모바일 신고 시스템까지 완비되며 전면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만이 계약서와 함께 입금증 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도 큰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주택 임대차 계약서 외에도 보증금 송금 내역(입금증), 신분증,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등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간편 인증과 신고는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한층 더 간편해졌습니다.



    ✅ 대상 조건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 유형까지 포함되어 제도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단, 도 지역의 일부 군 지역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기준은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025년 본격 시행 이후에는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히 신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유형 2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유형 3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신고 대상
    유형 4 공장·상가 내 주거공간 신고 대상
    유형 5 도 지역 일부 군 지역 신고 대상 제외

     

    ✅ 지급 금액

     

    전월세 신고제는 금전적인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제의 시행으로 인해 다양한 공공주택 지원정책 및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된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신고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됩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나 계약기간, 임대차 형태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고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임대차 계약 신고 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유형 2 보증금 1억 원 이상 전세자금대출 가능
    유형 3 청년 1인 가구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
    유형 4 소득 하위 60% 이하 주거급여 지급
    유형 5 임대차 계약서 보유자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 유효기간

     

    전월세 신고의 유효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 계약 기준으로 신고 효력도 2년 동안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게 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동갱신이 아닌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효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 내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상태는 ‘접수’, ‘보완요청’, ‘처리완료’ 등으로 구분되며, ‘처리완료’ 상태가 되어야 정식 신고로 인정됩니다. 결과 확인 시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도 있어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결과 확인도 가능하며, 간편 인증으로 빠르게 접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계도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1. 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미신고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Q2. 월세가 30만 원 이하지만 보증금이 높은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맞습니다.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신고를 하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나요?
    A3. 가장 큰 혜택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급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