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이미 출국정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법적조치를 다 했는데도 ‘접수증명원’이 어디서 발급되는지 몰라 막막하셨다면, 이 글에서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접수증명원 발급 방법부터, 이메일 요청 양식, 전체 서류 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접수증명원’이란?
‘접수증명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법적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선지급제 신청 시, 본인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 심사에 매우 유리합니다.
접수증명원 발급 방법 총정리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childsupport.or.kr
- 상단 메뉴: [양육비 이행지원] → [이행확보 지원 신청] - 로그인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가능 - 법적조치 접수 내역 확인
- 이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신청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접수증명원 발급 요청
- ①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②지원신청 -> ③ 서식다운로드
홈페이지 내 발급 메뉴가 없거나 찾기 어렵다면
👉 아래와 같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직접 요청**
✔ 고객센터: 1644-6621
✔ 이메일: support@childsupport.or.kr
접수증명원 이메일 요청 예시문
제목: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관련 접수증명원 발급 요청
안녕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준비 중인 신청자입니다.
현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법적조치를 신청하였으며,
해당 조치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명원’을 요청드립니다.
- 이름: 홍길동
- 생년월일: 1990.01.01
- 연락처: 010-1234-5678
- 신청 법적조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 요청서류: 접수증명원 (PDF 형식 가능)
선지급제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발송 후, 보통 1~2일 내로 회신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를 제공하거나 PDF 파일로 이메일 회신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제출서류 리스트
신청 전 아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두시면 심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이혼판결문 또는 양육비 지급 합의서 (법적 효력 필수)
- ③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예: 문자, 녹취, 은행 입금내역 등)
-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⑤ 접수증명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법적조치 내역)
- ⑥ 신청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식 또는 온라인 작성)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스캔 이미지 형식으로 온라인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제출 후 약 1~2개월 내 심사 결과가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됩니다.
Q&A
Q1. 접수증명원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증거로 제출 시 유리합니다.
Q2. 이메일로 요청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1644-6621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모든 법적조치를 취한 후여야 선지급 신청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조건은 ‘양육비 2~3회 이상 미지급’ + ‘법적조치 노력 입증’이면 충분합니다.
Q4. 접수증명원은 언제 발급되나요?
A. 이미 신청된 상태라면 요청 후 보통 1~2일 내 이메일로 발급됩니다.
Q5. 한 자녀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자녀 수만큼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각 자녀별로 지급심사가 이뤄집니다.
결론
접수증명원은 양육비 선지급제 심사에서 ‘법적 노력을 했는가’를 입증하는 강력한 서류입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오늘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요청해보세요.
한 걸음 먼저 움직이면, 아이와 나의 내일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