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름이 다가오면서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면요?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정보, 남들보다 먼저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운동하면 소득공제? 제도 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일부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즉, 건강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제도죠.
적용 대상 및 조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총급여 기준 |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결제 방식 |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만 인정 |
공제율 | 30% |
연간 한도 | 300만 원 |
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자동 반영 |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해요.
전국 약 1만 7천 개의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구민회관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입구에 ‘문득문득 BI 현판’이 있거나 등록 확인증이 있다면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등록 필수!
체육시설 운영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장만이 소비자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으니, 아직 등록 전이라면 서두르세요!
등록은 한국문화정보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활용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자
예를 들어, 월 10만 원짜리 헬스장을 1년간 다녔다면 120만 원의 이용 금액 중 30%, 즉 **36만 원**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도서, 공연 등 문화비 항목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Q&A
Q1. 현금 결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적용됩니다.
Q2. 가족이나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A.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결제 내역만 인정됩니다.
Q3.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이 안돼 있다면?
A. 등록 요청을 하거나, 등록된 체육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Q4.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Q5. 어디서 등록된 체육시설을 확인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과 절세, 지금 시작하세요
이제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서 ‘절세전략’이 되는 시대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매달 지출은 줄이고 연말정산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건강과 돈, 둘 다 챙기는 선택,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