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금자보호법 1억 상향 언제부터?

by siijak100 2025. 5. 4.
반응형

예금자보호법 1억 상향 언제부터?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으며, 법률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 시기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개인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을 의미하며, 이번 상향 조정은 23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개요

목적: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자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예금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보호 한도:
금융기관 1곳당 1인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 + 이자 포함, 초과 금액은 보장되지 않음)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곳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만 해당합니다.

✅ 보호되는 금융기관 유형:

  1. 은행
    • 예: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 보호 대상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등
  2.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
    • 예: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3. 보험회사
    •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예: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 일부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 보호
  4. 증권회사
    • 고객 예탁금, CMA 일부 (투자상품은 제외)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곳

❌ 보호되지 않는 금융기관 및 상품:

  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
    • 자체 보호기구(중앙회 등)를 통해 유사한 보호를 제공
  2. 우체국 예금 및 보험
    •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 됨
    • 정부(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고 보증하지만 법적 보호는 아님
  3.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또는 미인가 기관
    • 예: P2P 업체, 사설금융, 개인 간 대출 플랫폼 등
  4. 투자성 상품
    • 주식, 채권, 펀드, ETF, 파생상품 등
  5.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상품
    •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6. 해외 금융기관 예치금
    • 외국 은행 계좌 등
  7. 5,000만 원 초과 금액
    • 한도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음

 

 

🔹 예금자 보호 한도 예시

금융기관예금액보호금액보호 여부

A은행 7,000만원 5,000만원 ✅ (5천만 원만 보호)
B보험사 (해약환급금) 4,500만원 4,500만원 ✅ 전액 보호
C증권사 (주식) 3,000만원 0원 ❌ 보호되지 않음
D저축은행 1억원 5,000만원 ✅ (절반만 보호)
 

 

 

🔹 유의할 점

동일 금융기관이라도 여러 지점에 나누어 예금해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 한도 적용

  •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 가능
  • 법인의 예금도 보호 대상이지만, 일부 제외 사항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