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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1억 상향 언제부터?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으며, 법률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 시기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개인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을 의미하며, 이번 상향 조정은 23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개요

    목적: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자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예금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보호 한도:
    금융기관 1곳당 1인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 + 이자 포함, 초과 금액은 보장되지 않음)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곳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만 해당합니다.

    ✅ 보호되는 금융기관 유형:

    1. 은행
      • 예: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 보호 대상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등
    2.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
      • 예: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3. 보험회사
      •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예: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 일부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 보호
    4. 증권회사
      • 고객 예탁금, CMA 일부 (투자상품은 제외)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곳

    ❌ 보호되지 않는 금융기관 및 상품:

    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
      • 자체 보호기구(중앙회 등)를 통해 유사한 보호를 제공
    2. 우체국 예금 및 보험
      •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 됨
      • 정부(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고 보증하지만 법적 보호는 아님
    3.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또는 미인가 기관
      • 예: P2P 업체, 사설금융, 개인 간 대출 플랫폼 등
    4. 투자성 상품
      • 주식, 채권, 펀드, ETF, 파생상품 등
    5.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상품
      •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6. 해외 금융기관 예치금
      • 외국 은행 계좌 등
    7. 5,000만 원 초과 금액
      • 한도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음

     

     

    🔹 예금자 보호 한도 예시

    금융기관예금액보호금액보호 여부

    A은행 7,000만원 5,000만원 ✅ (5천만 원만 보호)
    B보험사 (해약환급금) 4,500만원 4,500만원 ✅ 전액 보호
    C증권사 (주식) 3,000만원 0원 ❌ 보호되지 않음
    D저축은행 1억원 5,000만원 ✅ (절반만 보호)
     

     

     

    🔹 유의할 점

    동일 금융기관이라도 여러 지점에 나누어 예금해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 한도 적용

    •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 가능
    • 법인의 예금도 보호 대상이지만, 일부 제외 사항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