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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으며, 법률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 시기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개인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을 의미하며, 이번 상향 조정은 23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개요
목적: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자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예금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보호 한도:
금융기관 1곳당 1인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 + 이자 포함, 초과 금액은 보장되지 않음)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곳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만 해당합니다.
✅ 보호되는 금융기관 유형:
- 은행
- 예: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 보호 대상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등
-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
- 예: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 보험회사
-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예: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 일부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 보호
- 증권회사
- 고객 예탁금, CMA 일부 (투자상품은 제외)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곳
❌ 보호되지 않는 금융기관 및 상품: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
- 자체 보호기구(중앙회 등)를 통해 유사한 보호를 제공
- 우체국 예금 및 보험
-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 됨
- 정부(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고 보증하지만 법적 보호는 아님
-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또는 미인가 기관
- 예: P2P 업체, 사설금융, 개인 간 대출 플랫폼 등
- 투자성 상품
- 주식, 채권, 펀드, ETF, 파생상품 등
-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상품
-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 해외 금융기관 예치금
- 외국 은행 계좌 등
- 5,000만 원 초과 금액
- 한도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음
🔹 예금자 보호 한도 예시
금융기관예금액보호금액보호 여부
A은행 | 7,000만원 | 5,000만원 | ✅ (5천만 원만 보호) |
B보험사 (해약환급금) | 4,500만원 | 4,500만원 | ✅ 전액 보호 |
C증권사 (주식) | 3,000만원 | 0원 | ❌ 보호되지 않음 |
D저축은행 | 1억원 | 5,000만원 | ✅ (절반만 보호) |
🔹 유의할 점
동일 금융기관이라도 여러 지점에 나누어 예금해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 한도 적용
-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 가능
- 법인의 예금도 보호 대상이지만, 일부 제외 사항이 존재